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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경기일보 DB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2심의 ’어거지'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공개된 글에서 “ 백현동 용도변경은 2심 재판부가 못 박은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의 로비’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인섭에 징역 5년 유죄를 확정하며 대법원이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은 ‘혁신도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습니다. 법률적 요구가 아닌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대리인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문.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지사에 면죄부를 준 2020년 대법원 (당시의 권순일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화천대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의 신박한 논리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박을 받았다'는 건 ‘과장’일뿐이며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어록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에서 허위와 거짓에 대한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 정치인들만 살판나게 된다. 대가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판결을 비틀어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 대법원은 이재명 선고를 파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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